한 아파트서 신고가 11건, 한꺼번에 취소..실거래가 띄우기 의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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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엄공 작성일21-02-25 17:41 조회711회 댓글0건본문
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8/0004546681
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, 이 중 3만7965건이 취소됐다. 전체 거래량의 약 4.4%다.
시도별로는 부산이 7.0%로 가장 높고, 울산이 6.2%, 세종이 5.6%로 나타났다. 전남은 3.3% 서울이 3.4% 수준이었다.
취소 건수 중 31.9%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. 실제 거래 취소,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'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'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.
특히 투기세력이 휩쓸고 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은 절반이 넘는 취소 거래 중 52.5%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거래였다. 서울도 50.7%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신고가 등록 후 거래가 취소됐다. 인천 46.3%, 제주 42.1%가 뒤를 이었으며,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진 세종도 36.6%였다.
울산 울주군 A아파트는 1년 동안 34건의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 중 3월 한달에만 16건 중 11건이 신고가로 신고됐고 3월 25일 일괄 취소됐다.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신고됐다.
김민우 기자 minuk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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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액배상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실거래가 띄우기로 이용되네.
신고가로 계약 후 취소가 많다> 더 올라서 배액배상하고 취소한거다> 취소하면 신고가 등록되고 배액배상을 해도 이득이날 정도로 집값이 오른다
말장난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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